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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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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12-07 15:40 조회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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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39)는 2010년 초 ㄱ홈쇼핑 편성팀장이 됐다. 홈쇼핑에서 파는 상품의 방송시간을 결정하는 위치다. 홈쇼핑에 납품하는 업체들에는 '상전'이다. 그의 결정에 따라 판매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썼다. 박씨는 ㄱ홈쇼핑에서 과일 제품을 파는 ㄴ컴퍼니로부터 2010년 12월~2012년 5월 7600만원을 상납받았다. 한 달에 500만원꼴이다. 홍삼을 파는 업체에서도 13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1170만원을 받아 챙겼다.

돈을 받은 것은 박씨만이 아니었다. 영상본부장 최모씨(52)와 마케팅본부장 한모씨(44)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일선의 상품기획자(MD)인 전모씨(32)는 업체들이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직접 "다음달부터 방송이 나가면 월매출 3억원 이상 올릴 수 있다. 대신 월급 방식으로 매달 20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4년여 동안 7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4억2000여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돈을 받을 때 부인이나 장인 등 주변인들의 계좌를 이용해 만약을 대비했다.

홈쇼핑 외에 달리 판매 통로가 없는 중소업체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한 사은품 업체 대표는 억대의 회사 돈을 빼돌려 이들에게 줬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한 업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대리점도 없고 백화점에 매대도 없는 소규모 업체로서는 홈쇼핑에서 며칠만 '대박'을 쳐도 1년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며 "돈을 줘서라도 방송을 따내려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홈쇼핑 업체들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홈쇼핑 업체들은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판매금액의 37%를 수수료로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업체가 100만원어치를 팔아도 37만원은 홈쇼핑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다. 여성 캐주얼의 경우 수수료율이 50%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백화점 31.8%, 대형마트 10%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율이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열어준다는 홈쇼핑 업체의 명분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후 홈쇼핑 업체들은 저마다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홈쇼핑 업체들이 앞으로는 수수료를 낮추겠다면서 뒤로는 자동응답전화(ARS) 비용, 배송료, 방송 제작비 등 추가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케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홈쇼핑에서 '모델은 개그콘서트의 스타를 데리고 와라' '소품은 최상으로 준비하라' 등 방송제작 비용까지 요구한다"는 중소업체 대표의 하소연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하고 상사인 최씨와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식품업체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1억10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전 간부 전모씨(51)도 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아들인 ㄱ홈쇼핑 MD 전씨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덜미를 잡혔다.

박 부장검사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홈쇼핑 직원들이 돈을 받으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상납 관행이 없어지도록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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