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식품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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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1-13 21:06 조회722회 댓글0건본문
품질이 좋은 제품은 각 사회단체나 지자체에서 브랜드 가치를 인정해주는 상을 받게 된다. 대야농장만 해도 야생블루베리재배부문에서 한국최고브랜드대상을 수상했고, 이어 친환경농업부문에서 자랑스런한국인대상을 농민최초며 유일하게 수상하였으며, 블루베리건강식품부문에서도 대한민국최고브랜드대상을 수상한바 있어 상품에 표기를 했는데 이게 과대광고에 해당된다며 삭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소비자가 뭘 믿고 선택하겠는가? 해마다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표창하므로 인해 서로 잘 하려고 노력하는게 당연지사 아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량식품이나 우수식품이나 똑 같은 포장을 해야 하고 사회단체에서 선정한 내용을 표기하면 위법이라니 소비자의 선택권을 묵살하는 처사는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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