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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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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6-03 21:56 조회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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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내리지 않고 잔뜩 흐린날씨에 가랑비만 내려 농작물에는 전혀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고 영농업무만 방해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늘을 업무방해한다고 송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바쁜철에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탄식만 흘러나온다.


어젯밤 11시까지 서당골단지에 물주기를 계속했고, 새벽에 일어나 다시 물주기가 시작됐다. 밤새도록 비가 좀 내렸는가 싶었는데 땅을 파보았더니 0.5mm정도만 젖어있었다. 서당골단지에는 유난히 두더지굴이 많아서 웬만큼 물을 줘도 흘러나가지 못하고 두더지굴로 들어가 수분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잡초가 무성한 가운데 가랑비가 내리면 미끄러워서 일은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딱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가랑비가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원곡단지에 비가 멎으면 원곡단지 산삼동산에 올라가 할 일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그저께부터 풀베기 작업에 돌입하려고 했으나 심한 가뭄으로 인해 물주기가 시급했고, 다시 수분부족으로 잡초성장이 멈춰서 풀베기는 다음주로 미루었다. 우선적으로 체험장 환경정리부터 하려고 계획을 바꾸었는데 오락가락하는 가랑비때문에 이것마저도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내일은 지자체 선거가 있는 날이어서 인부들은 쉬고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식구만이라도 입산하여 일부 작업준비를 해야 한다. 철거한 자재창고도 정리해야 하고 재작년에 바람에 쓰러진 통나무들도 엔진톱으로 잘라서 하산시켜 필요한 재목은 자재창고 이전에 사용할 계획이다.


오늘의 일과는 일기여하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므로 확실한 업무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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