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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복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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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07-25 22:56 조회1,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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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이후출생한 직원에 한정하여 장기적인 영농보장대책을 마련하여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1965년 이후출생자에 한정하여 해당된다.

 

보장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봄부터 해당직원 한 사람에게 농지 3천평에 야생블루베리 1천본씩 심어서 5년간 수확이 되는 시기까지 관리하여 정상소출이 발생하면 그때 각기 개인에게 농지와 과수를 무상으로 등기이전해주기로 약정하는 방안이다.

 

현 시가 1억 2천만원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이는 월급이외에 5년간 장기근속을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므로 급여는 능력에 따라 특별히 대우할 것이다.

 

추후 개인적으로 농장을 확장하고자 할 때는 정부지원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며 성실성이 인정되고 대야농장에 종신토록 정착을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후계자로 지정하여 기존의 농장을 분할 증여하므로 야생블루베리 전통의 맥을 이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위 내용은 2012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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